[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②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채용은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입니다. 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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