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백신 접종완료된 분들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해외입국자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의거 능동감시로 전환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해외 출장자 분들은 많이 참고하세요.
해외출장이 예정된분들은 잔여백신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단,해외에서 백신맞은 분들에 대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있을 듯합니다 (좀 기다려할 듯 하네요) 국내 예방백신 완료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1.해외출국전,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할 것 (예방접종 완료후,2주 경과된 후 출국자) 2.입국 후 코로나 검사가 음성일것 3.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을 것이다 4.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것(13개국) (적용:6월1일~30일 입국자)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나미비아 탄자니아,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에스와티니 짐바브웨,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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