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노면에 생긴 포트홀등에 의한 고속도로 노면파손으로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 또는 차량파손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답니다. 이럴때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신청을하여 손해를 보전 받아보세요 고속도로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하기 1.대상: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민자관리 고속도로는 제외) 2.신청: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3.배상신청절차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세요 4.배상신청 제출서류(필수 항목) 1)손해배상 청구서 아래 양식에 사고(피해) 내용및 사고 경위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2)피해 가능 증빙자료 제출 현장 채증사진,피해차량 사진,블랙박스영상등 노면 파손으로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하는 사진을 제출하면됩니다 3)수리비 영수증및 견적서 사전 수리 또는 교체후의 영수증 필수 견적서는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5.배상신청 제출서류(선택 항목) 1)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출동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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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포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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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파손피해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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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원문 링크 : 고속도로 노면파손에 따른 피해배상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