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하여 해외입국하는 손님들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감염확산의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은 입국단계에서 철저한 검역과 자가격리지까지 방역콜밴택시등을 통한 일반인과의 철저한 격리를 통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접종자의 증가에 발맞춰 백신접종 2회를 마친 백신접종 완료자,내국인의 해외입국의 편의를 위하여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바, 다시한번 상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입국 픽업및 절차가 많이 편해졌답니다~ 해외입국자 픽업 자가격리 면제자 교통편 [자가격리 면제 기준] 1.격리면제 기준을 충족한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내국인이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후 입국일기준 14일이 경과된 입국자 2.입국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격리면제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하는 손님 .해외 거주 내국인이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후 14일경과후,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된 손님 ->배우자,본인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만 해당(형제,자매는 미해당) (장기체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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