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에 실시예정인 위드코로나 실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관련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고시원,쉐어하우스,노숙인등 타인과의 접촉차단이 어려운 감염취약 주거환경 또는 재택치료 대상자라도 비대면 건강관리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여러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불가능 동거인중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 [재택치료 신청방법] 재택치료 대상자가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본인동의가 있을경우 보건소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등을 바탕으로 최종결정함 확진 판정후에 보건소의 기초조사시 재태치료 가능여부 확정함 당국에서는 환자 1명당 최소한 간호사 3~5명, 의사 1~2명 대기시킨답니다 [재택 치료 기간] 재택치료자는 기존 입원 및 시설치료 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한 10일 적용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이후 10일, 경증인경우 증상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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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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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원문 링크 : 무증상/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위드코로나로 가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