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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10일) 및 면제조건(인천공항 교통편 알아보기)

 해외출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10일) 및 면제조건(인천공항 교통편 알아보기)

11월이 되니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단축 및 면제가 확대되고 있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14일-->10일) -고위험국가 입국자 시설격리기간 (7+7일-->5+5일) 질병관리청과 CDC 조사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이하로 확인되어 "10일 자가격리"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답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10일로 단축되고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격리 7일+자가격리7일)에서 시설격리5일+자가격리 5일로 동일하게 단축시행 한답니다 외국인 해외입국 자가격리면제 -12월 적용 예정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등을 위한 특별입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자가격리가 원칙이었으나, 12월이 되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접종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자유로운 비지니스 활동이 이루어 질거라 ...

# 자가격리기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