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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00만원-방역지원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500만원-방역지원금

1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더하여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 .21년 4분기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 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55만명 추산 .21년 4분기및22년 1분기 지원금 한하여 500만원 지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월 중순에 차액 지급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 으로 차감하고 남은금액은 1% 초저금리로 5년간 분할 상환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상세 산정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 일수*보정율"로 산정 .일평균손실액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이 19년 영업이익 일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

# 소상공인손실보상 # 손실보상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