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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8명->10명,오후11시->12시)-4월4일~17일/장례비용 지원폐지(천만원)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8명->10명,오후11시->12시)-4월4일~17일/장례비용 지원폐지(천만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및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나타내며 정부에서도 사회적거리 두기를 해제하기전 단계 수순을 밝기로 하였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기준 조정 -적용:4월4일~4월17일 기간:4월4일~4월17일(2주간) 운영시간 조정 .1•2•3그룹및 기타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 .1그룹(유흥시설),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pc방,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 사적모임 인원 조정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0인으로 확대 *동거가족,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299명 가능 -300인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진행 -...

# 사회적거리두기개편 # 확진자장례비용 # 확진자진료기관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