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및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를 나타내며 정부에서도 사회적거리 두기를 해제하기전 단계 수순을 밝기로 하였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기준 조정 -적용:4월4일~4월17일 기간:4월4일~4월17일(2주간) 운영시간 조정 .1•2•3그룹및 기타그룹 일부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 .1그룹(유흥시설),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pc방,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 사적모임 인원 조정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0인으로 확대 *동거가족,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299명 가능 -300인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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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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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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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진료기관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