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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8 재2감염병 조정/실내다중시설 취식허용(4월24일~)/요양병원•시설대면 접촉한시허용(~5월22일)

 코로나18 재2감염병 조정/실내다중시설 취식허용(4월24일~)/요양병원•시설대면 접촉한시허용(~5월2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하였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시화되고 있답니다.

이에 맞추어 여러가지 규제조치도 풀어가겠다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제2감염병으로 지정 -4월25일 시행 코로나19를 제1감염병->제2감염병 재분류 -현재의 치료비용이 격리의무는 유지함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허용 -4월25일~ 영화관,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상영및 경기관람중 취식허용 식음료 섭취시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거시및 안내 철도,국내선 항공기,시외•고속•전세버스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실내취식 허용 *시내,마을버스의경우,실내취식 금지 대형마트,백화점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허용 (기존 취식금지 해제 시설) 요양병원•시설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4월30일~5월22일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답니다 면회기간:4월30일~5월22일 예방접종 기준 충족자 및 확진후 격리 해제자 에 한하여 접촉 면회 가능 사전예약...

# 실내시설취식허용 # 요양병원방문허용 # 코로나제2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