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거리두기에서 마지막 으로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은 대한 의무 규정이 완화되고 있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는 내용도 상세내용은 보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5월2일~ 현재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위반시 과태료 10 만원)는 사람간 2m거리두기가 되지 않거나 특히,집회,공연장,행사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 경우에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실생활에서는 2m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확진자 감소추세와 맞물려서 정부에서는 사회 적 거리두기 완화와,감염병 등급조정등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중 비말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하여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부터 완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진행 한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실외에서 50인...
원문 링크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5월2일~)및 생활치료센터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