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관련 주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발급 대상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 분야 종사자 - 집단급식소 종사자 - 유흥업소 종사자 [검사 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검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식품/음식점 업무: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신규 추가) 2. 단체 급식 업무: - 위 항목 + 세균성이질 3.
유흥업소/안마시술소: - 위 항목 + 매독, HIV, 클라미디아, 임질 등 성병 관련 검사 [유효기간] - 식품/음식점: 1년 - 집단 급식: 1년 - 학교 급식: 6개월 - 유흥업소/안마시술소: 3개월 [발급 절차 및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 필요한 검사 실시 (X-ray, 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