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의 인터넷 광고를 게재할 때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의무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자동차 매매업자가 광고 시 필수 정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일정 기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와 플랫폼의 동의 확인 의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동의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하도록 해야 하며, 동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7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광고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규정은 광고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전 동의 의무 위반 표시·광고한 자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된다. 이미 당근마켓은 2026년 2월 말부터 차량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비소유자인 경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고차를 거래하는 개인 판매자와 매매업자, 플랫폼 운영자는 여러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개인 판매자는 타인 명의 차량을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중고차 플랫폼은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가 타인 차량을 광고할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한다. 셋째,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의 등록번호, 주요 제원,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사업조합·종사원 정보, 매매유형 등 7가지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타인 소유 차량 광고의 사전 동의 의무화와 매매업자의 필수 정보 기재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방향에 따라 제도 개선은 계속될 것이며, 중고차 거래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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