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에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소득 활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삭감되던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고 해요.
월 소득 500만원대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완화 배경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올해 A값은 319만원으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의 연금을 감액당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점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OECD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 및 변경점 이번 개정 국민연금법은 오는 6월 17일부터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