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feat.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 최근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남양유업의 유산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힌 사건입니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인 플루에 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주요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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