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꾸 갚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신용조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는것도 억울한데, 직접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조사하고 어떻게 받아 내야할지 고민까지 하면 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방법과 미수금을 어떻게 추심하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신용정보조회 방법 신용정보조회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는 신용조회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보유한 재산에 대한 내용을 밝히게끔 명령하는 것이죠.
재산명시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했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
원문 링크 : 채무자 신용조회방법 미수금 추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