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가끔 이런 문의를 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죠?"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나요?"
특히 건설업 대표님들께서 대금을 받지 못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돈을 제때 못받은 것도 스트레스인데 일정 기간 지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게 참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게 시기입니다. 보통 3개월 넘어가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멸시효란? 공사대금 채권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가 진행 된 후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써, 일정 기간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 받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제도에 따르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원문 링크 : 미수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