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과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무역 또는 국제거래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러한 NDA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NDA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NDA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NDA는 일반적인 NDA와 보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본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 내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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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거래 협의 지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