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도 프리랜서가 많은 산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입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 여부는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의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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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금 반환소송 근로자의 항변인 비채변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