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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해결책인 유치권 행사의 성립 요건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책인 유치권 행사의 성립 요건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및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정답일까요?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음에도 건축주(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뼈아픈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때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면 도급인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처분하거나 분양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평가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만, 강력한 만큼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 행사 성립 조건과 주의점 1. 유치권, 언제 성립하는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