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약 정보 알려드리는 모두의재테크입니다. 오늘은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율, 카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을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성격을 가진 세금이며,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방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2번, 6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 관청도 미리 세수를 챙길 수 있고 2번에 달하는 세금 안내 및 입금 과정이 1번으로 줄어들어 좋고, 차 소유주 역시 한 번 연납 신청을 해두면 계속 유지가 되어, 1년에 1회만 내면 되어서 편리하죠. 따라서 연납하는 분들에게는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줬지만… 할인율이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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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