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포스팅을 할려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에 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합산배제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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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