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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 2명 동시에 근무처 변경 신고 성공

 E7비자 외국인 2명 동시에 근무처 변경 신고 성공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E7비자 전문가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블로그에 포스팅할 시간 내기도 빠듯해서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ㅡ.ㅡ 아무튼, 오늘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E7비자 외국인 2명이 동시에 다른 회사에 같이 옮기는 것으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E7비자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사유가 없고 단지 외국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두려고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적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면 근무처 변경이 불가하고 D10(구직)비자로의 변경도 불가하여 최악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동의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신 외국인 2명은 모두 프랑스 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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