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인도 국적 외국인을 E7비자로 초청하면서 배우자분도 같이 동반(F3)비자로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E7비자 외국인은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 있다가 E7비자로 변경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배우자만 별도로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초청할 수 없고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 직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E7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배우자도 같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동반(F3)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초청한 외국인은 인도 국적으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인도로 돌아가셔서 인도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직을 원하셨고 이왕이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셔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셨는데 회사에서 채용하기로 하셔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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