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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기준금액의 변화!

 [공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기준금액의 변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기준 변화 기존 9억원이던 양도실지가액 기준이 21년 12월 8일 기존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거래시 양도실지가액이 15억원, 취득실가가 8억원, 기타 필요경비가 5천만원이라면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전체 양도차익부터 구해야합니다. 양도차익은 15억 - 8억 - 3천 = 6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해당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계산한 값입니다. 해당 주택은 12억이 넘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군요.

위에서 나온 양도차익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6억 5천만원 x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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