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위생안전인증 컨설팅 전문 (주)엠피씨인증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하다는 주식회사 엠피씨인증원 입니다. 아래와 같이 위생안전인증 대상은 '취수·저수·도수 시설을 제외한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인증대상이 됩니다.
위의 품목 중 최근 '폴리에틸렌(PE) 이음관' 제품에 대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컨설팅이 완료되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증 절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KC위생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인증신청(신청서류 작성 등록_온라인) -> 공장심사 -> 제품심사(용출시험) 순으로 인증이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서류 작성 및 인증신청 KC위생안전인증 신청은 아래 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인증 인증등록정보망'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KC) (kiwatec.or.kr) 위생안전기준인증(KC)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KC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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