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컨설팅 전문 (주)엠피씨인증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하다는 주식회사 엠피씨인증원 입니다. 오늘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중 KC위생안전인증 제품의 정기심사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C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2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조항이 없는 의무사항이죠.
국내든 해외든 동일합니다. 정기심사 신청 기한 KC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인증서를 보면 인증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인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미리미리 신청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정기심사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주면 되긴하지만 그전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빨리 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 정기심사 신청 방법 KC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 신청은 과거에는 신규인증과 동일하게 신청서류부터 다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인증관리시스템[온라인 전산망]이 셋팅이되서 온라인을 통해 이전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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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KC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 준비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