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택지개발 지구의 점포겸용 상가주택은, 대략 건폐율 60% 용적률 180% 주거용 가구수 5세대 이내로 제한이 됨. 그 이유는?
다닥 다닥 벌집 스타일 아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제한. 근데 5가구로는 수익성이나, 너도나도 불법 하기에 세대수를 쪼개어 버림.
즉 2층 201호/202호 두 세대 인데, 203호/204호로 네 세대로 쪼개어 준공후 임대 놓음. 주차장법 위반에 애시당초 5세대 미만 위반에, 203호/204호 무소속 세입자는 경매 배당시 피해자가 되어 버림.
다중주택 역시도 준공후에는 싱크대 들이고 전기 인덕션에, 공동 취사시설 조차도 세입자 방으로 만들게 됨. 그렇다면 유독 경매 물건에만,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것 일까??
일반 매매의 물건도 대동소이 하되, 경매로 인해 현황조사나 이런것으로 그 실체가 노출된 것 일뿐. 경매에서 거의 반가격까지 유찰된 것, 그리고 그런 불량 다가구를 경매로 반값에 산다고 약장사하는 컨설팅 업체들...
심각한 위반및 불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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