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3월2일 기준, 다주택자와 임대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LTV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허용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와서, 한번쯤 LTV / DTI / DSR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본다면... 1.LTV....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 가능? 2.DTI....나의 소득으로 빛 갚을 능력은 얼마?
3.DSR....기존및 신규의 나의 전체 빛은 얼마? * 먼저 LTV (=부동산 담보 인정비율).....흔히 말하는 시세가 아닌 KB 시세를 적용하되, 위의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시세가 1억원이면 각각 해당 지역 3천만원과 6천만원 가능 * 다음은 DTI ( = 소득대비 부채 상환 비율)....
예를들어 1억원 연봉에 60%의 DTI 적용이면, 해당건에 한해 6천만원 까지 가능 * 마지막으로 DSR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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