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말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바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진은 친구네 강아지 푸들 '짜장') 동물보호법 : 목줄 착용 1.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착용 필수!
이미 목줄 착용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오프리쉬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공용공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공용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외에도 다중 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는 직접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혹시나 목줄 착용을 안 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신고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사진/동영상, 위치, 당시 상황 등을 추가하여 앱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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