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의 법률전문가 법무사 정인화입니다. 2020년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줄여서 부동산 특조법)이 2년간(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됩니다. 이는 2006년 특조법 이후 14년만에 다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이번에 꼭 신청하셔야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북면, 동읍, 대산면,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내서읍 등이 해당됩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것, 상속받은 것, 부동산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보존등기라 함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 특조법! 2년간 시행 화인법무사 정인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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