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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 차량을 등록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에 차량을 등록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에 차량등록을 하려 합니다.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운영 시 차량은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인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 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 소요되는 지출을 경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을 경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 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Yulia Pushkareva, 출처 O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