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5년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창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 5년 이상 실무경력 가지고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창업이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로 5년의 실무경력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 인정됩니다.
우선 5년이상 (60개월)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시설장(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요양보호사 시설장(관리책...
원문 링크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