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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시설장 자격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시설장 자격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시설장 자격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면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5.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 경력은 상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