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저는 실업급여 5회차예요... 안돼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가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으로 반드시 포함하셔야 돼요 (일반수급자로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인점 참고) 또한 같은 날 여러 번 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구직활동 증빙자료로는 -면접 : 면접증명서 또는 구인공고 + 명함 (명함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 안 됨) -인터넷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입사지원내역/취업활동증명서 -우편·팩스 : 구인공고 + 영수증 저는 이번에 구직활동 1회와 마지막 온라인 취업특강(STEP)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들어갑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눌러주시고요~ 기본 정보는 이제 다 베이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5차 실업 기간 동안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소득 발생으로 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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