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해보았다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주담대를 실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단어일겁니다 바로 MCI MCG 보험과 방 공제라는 말입니다 사실 자필서명을 할 때 많은 양이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정신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대한도로 나오게 하려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생소한 용어들을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법보다 더 강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규정된 제도가 있죠 이것은 전세나 월세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임차인 즉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보증금 이라는 규정이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해당 집이 경매에 넘겨진다면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선순위라고...
원문 링크 : MCI MCG 방공제 무슨 뜻일까 모르면 정말 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