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으로 투하자여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로 차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법인세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 매매사업자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공부 시작합니다 매매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주택 신축 매매사업자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하고 매매하는 것(건설업) 2.
부동산매매업:이미 준공된 주택을(재고) 매매함 사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도 1과 세기 간 내 부동산을 1회 취득 및 2회 이상 매도하였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매매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간주 부동산 매매사업자]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 미등록으로 인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1과 세기 간이란: 1~6월(상반기), 하반기(7~12월) 매매사업자 등록 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등록 가능하며 온라인 홈택스로도 가능합...
원문 링크 : 주택 매매사업자 양도세(종합소득세) 한방에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