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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8) - 무등록업체, 무면허업체 또는 무허가업체

 공사 및 인테리어 하자 시리즈(8) - 무등록업체, 무면허업체 또는 무허가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공사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자는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3명과 법인의 경우 3억 5,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경우 초급 이상의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 건축, 공예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과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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