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은 뒤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소송 중에 A씨가 윗층의 욕실과 베란다에 방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B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으로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윗층으로부터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면서 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지안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안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 소송, 소송 중 감정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법적 절차로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의 여지가 있는..........
누수 합의사례(4) – 누수에 관한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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