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처음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계약했던 원래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지급받고는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서 인사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그 이유는 "수습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수습 기간이란 무엇인지 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문제가 안되는지 간단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에 대한 뜻부터 알아볼게요 수습 기간이란 정규직으로 채용 후 적응 기간을 말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근무 상황을 본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계약직은 "시용 계약"이라고 하며 수습 기간은 엄연히 "정규직"채용이 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아직까지 회사에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90% 그런데 왜 계약한 임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