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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뜻 기간 임금 90% 3개월 계약직도 적용될까?

 수습 뜻 기간 임금 90% 3개월 계약직도 적용될까?

-수습 뜻 기간 임금 90% 3개월 계약직도 적용될까? 수습 기간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수습 기간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임금을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또 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요.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은 처음 채용 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습 기관 관계없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국세청에서는 "상시근로자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계약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이 포함된다."라며 "정규직의 경우 수습 기간과 상시근로자 계산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이란? "먼저 수습이란 무엇일까요?"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