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리의개요* 일반적으로화물차는물류기업체가직접운영하는 직영차.위.수탁차량,개인용화물차로 분류된다. 위.수탁은'운수사업자가운수사업자가아닌자 (지입차)에게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해관리할수있다'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있다.
*경영의위탁*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의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위하여 필요하면 다른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개인을말한다) 예:지입차주.지입차.택배업영업용번호판가진차주등등.. 에게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위탁하거나차량 을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경영의일부를 위탁할수있다.
@국토고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및 운송사업자의운송서비스향상을유도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 경영의위탁을 제한할수있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지입차)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따라,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신의에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지입차주)그 계약의 체결함에 있어 차량 소유자.계약기간,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서명날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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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서
원문 링크 : 화물차위수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