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똑시입니다.요즘 육아와 관련하여 교육, 놀이, 재테크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 저와 제 주변 분들이 다 의외로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청약 점수도 증여가 된다는 것입니다.일단 시간을 절약시켜 드리기 위해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 3월말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 저축과2000년 3월 25일 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을 갖고 있으신 분의 것만 해당되는데요 이 통장을 본인이 안 갖고 계시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에게 증여를 해주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1.
요약부모가 가입해 둔 청약 통장은 자녀 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가..........
[육아재테크]의외로 모르는 청약점수 증여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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