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을 등기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임.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절차가 진행됨.
먼저,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환급대상자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임.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함.
'중소기업'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함.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환급 금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부담했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25만원(경과 이...
#
국민주택채권
#
환급
#
착오매입
#
주택도시기금
#
저당권설정등기
#
매입비용
#
대상자
#
금액
#
국채
#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