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1.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협동조합(신협, 농협,수협 등), 새마을금고 으로 대부분의 1금융권 2금융권을 포함함. 2.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 예금: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예금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퇴직연금신탁, 자기앞수표 등은 보호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3.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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