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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집 매매 부동산 세금 양도세 면제 혜택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집 매매 부동산 세금 양도세 면제 혜택

집을 팔고 차액이 5만불정도 남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이렇게 앞뒤 설명없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집을 판 뒤 내는 세금인 양도세, 미국에서는 Capital Gain Tax, 예) 집을 20만불에 사서 25만불에 팔면 이익이 5만불 남게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하냐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쓸드리면 미국에서 집팔고 남는 돈이 싱글은 $250,000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참고로 집을 팔고 남는 수익 capital gain 은 단순히 sale price 에서 purchase price 를 뺀것만이 아니다. 매매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예: 부동산 커미션, 타이틀 비용) + home improvements (집 리모델링 비용) 판매 금액에서 빼고 남는 금액이 capital gain 이다.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을 the Section 121 Exclusion 이라고 부르며, 1997년 Taxpayer Relief Act 라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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