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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CCTV] CCTV 음성 녹음 관련 법률 체크

 [대전 CCTV] CCTV 음성 녹음  관련 법률 체크

CCTV 음성 녹음 최근 매장에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안 강화를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CTV '음성 녹음'의 법적 문제입니다. 오늘은 CCTV 음성 녹음의 가능 여부와 매장 CCTV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겠습니다.

CCTV 음성 녹음, 법적으로 허용될까? 대한민국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매장 CCTV에 마이크를 연결해 고객과 직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