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한달살기 차량렌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험약관 "차량손해면책"

 한달살기 차량렌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험약관 "차량손해면책"

최근 일부 렌트카업체들의 차량손해면책약관에 12대 중과실을 비롯해 렌트카사에서 따로 정한 금지행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렌트카의 차량손해면책이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사고후 모든 수리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차량을 대여할 때 대여약관과 차량손해면책조항에 대해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저 렌트카사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사고시 자기부담금만 내면 그 이상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렌트카의 면책제외항목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보행자..........

한달살기 차량렌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보험약관 "차량손해면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