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55개소)설치 구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2021년 9월부터 일반구역(215개소)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로 확대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제주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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