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속기사무소입니다. 통화녹음은 법적 증거와 법적 효력 녹취록 의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일까? 녹음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화의 당사자 한 명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녹음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법적 효력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음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조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음성을 편집하거나 조작했다면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강압·협박·왜곡된 상황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그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여부 등을 두고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음성파일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부정확하거나 시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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