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절세방법에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법인대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중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금액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주로 가입하는 절세상품중 하나인데요 노란우산공제 5가지 혜택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및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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